시속 126마일로 심야 광란의 질주를 벌였던 법대생에게 구류 12일이 선고됐다. 조지타운 대학 법대생 드류 호프만(28) 씨는 지난 3월12일 새벽 4시 조지 워싱턴 파크웨이 터키 파크 근처 도로를 무려 시속 126마일의 초고속으로 달리다 적발됐다. 호프만 씨는 지난 5일 유죄를 인정했으며 당시 “처음으로 새차를 사 여자 친구에게 뭔가를 과시하고 싶었다”며 잘못을 빌었다. 법원은 구류와 함께 1,200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운전면허에 1년간 보호관찰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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