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 반이민법안 잇따라 상정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이민자들에게 부동산 관련 모기지를 주지 않고 주택을 임대할 때 체류 신분을 확인토록 하는 등 강경한 반이민 법안이 잇따라 상정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출신 공화당 존 두리틀 연방하원의원이 지난해 10월 상정한 HR4032는 불법체류자를 체포한 뒤 강제 추방토록 하는 것은 물론 불법으로 미국에 체류중인 이민자들에게 주택 관련 모기지 대출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 상정된 ‘Stop Now’(Stop Loans Offered to illegal Aliens Now H.R.4580)법안은 연방 정부기관이 주택 융자 등에 필요한 신분 확인서를 발급하기 전에 소셜시큐리티 번호와 이름, 생년월일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불법 체류자를 가려내기 위한 조치이다.
이 법안을 공동 발의한 두리틀 하원의원을 포함한 16명의 의원들은 불법체류자들이 미국에서 주택을 구입하고, 의료혜택을 받으면 더 많은 불법 이민자들이 올 수 있다고 보고 이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불법 체류자가 아닌 합법 체류자라도 주택 관련 모기지를 받을 수 없도록 한 강력한 법안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올 가을 연방 하원에 출마하는 빌 딕스 아이오와주 하원의원은 지난 2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아닌 이민자가 주택 모기지를 신청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주하원을 통과하고 주상원에 계류중이다.
이 법안은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갖고 있더라도 영주권자가 아닐 경우 모기지 신청을 못하도록 한 것이다. 투자 이민이나 유학생 등의 합법적인 신분을 갖고 있더라도 주택 모기지를 얻을 수 없다는 것. 딕스 주하원의원은 “이 법안을 다음 회기 내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년학교의 문유성 사무국장은 “추방 등 직접적인 불법 이민자 규제에서 경제적인 불이익을 주는 다양한 방식의 반이민 법안이 올라오고 있다”며 한인들의 관심을 요청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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