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24일 고교 졸업 예정자들의 졸업시험 통과 의무화 규정을 재확인했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로 졸업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4만7,000명의 학생들은 졸업장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주 교육부는 고교 졸업 예정자들은 10학년 수준의 영어, 8학년 수준의 수학 실력을 배양했는지를 묻는 졸업시험을 통과해야만 졸업장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제정했으며 올 고교 졸업 예정자들을 첫 대상으로 삼았다. 그 결과 2006년 졸업 예정자 10명 가운데 1명은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일부 학생들은 이 규정은 저소득층 및 소수 민족계 학생들을 차별하는 것이라며 법원에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5월 알라메다 수피리어 법원은 캘리포니아주는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이 졸업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이 규정의 시행 중단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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