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찬 <공인회계사>
비즈니스 오픈시 준비할 점
경제의 많은 요소들이 장마 전에 습도가 높아지는 것처럼, 뭔가의 변화를 요구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는 가운데 미국의 경기는 여전히 호경기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사업시작에 대한 문의가 이어져 이와 관련한 준비사항을 요약해 봤다.
첫째, 구상하고 있는 사업운영에 적절한 장소를 구한다.
둘째, 사업의 형태를 결정한다. 개인회사로 할 것인지, 주식회사 또는 LLC(유한회사) 등의 여러 가지 사업형태 중 사업의 위험성 정도와 세무관계 및 각종 서류작업 정도 등을 고려해서 최적의 사업형태를 결정한다.
셋째, 상호를 등록한다. 사업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한 상호등록을 해야한다. 5년마다 갱신하도록 되어 있는 상호는 카운티별로 등록을 해야하며, 이미 다른사람이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미리 확인 후 등록해야 할 것이다.
넷째, 비즈니스 라이선스를 신청한다.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라이선스는 각 시 정부에서 관할한다. 간혹 규모가 작은 시에서는 인근에 큰 시정부에 라이선스 발행업무를 의뢰하고있다.
다섯째, 미국 50개 주 대부분에서는 세일즈 택스를 부과하고 있다. 세일즈 택스와 관련 있는 사업의 경우는 주정부로부터 셀러스 퍼밋을 받아야 한다.
여섯째, 상표등록을 고려한다. 상호는 카운티별로 등록을 하는 데다 법적인 효력이 크지 않다. 반면 상표는 미 전국에 등록을 하며 법적인 효력이 크므로, 중요한 이름은 상표등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곱째, 종업원을 고용하거나, 주식회사 또는 LLC를 설립했을 경우 연방국세청으로부터 고용주 고유번호(FEIN)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분기별 종업원 급료 신고서를 연방 국세청과 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여덟째, 이민법에서 요구하는 I-9폼과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W-4폼을 종업원으로부터 받아둔다.
아홉째, 사업과 관련된 보험에 가입한다. 모든 것에는 위험요소가 있다. 사업에도 각종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므로 화재보험 등 필요한 보험에 가입한다.
열째, 해당주의 최저임금을 확인하고 노동법에 대한 기본지식을 익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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