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거래법 관련 정밀감사 대상
위험도 높은 거래 앞다퉈 정리
한인 은행들이 최근 들어 첵캐싱 계좌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일부 위험도가 높은 계좌에 대해서는 정리 작업을 벌이는 등 첵캐싱 계좌들에 대한 관리의 고삐를 죄고 있다.
주요 한인 은행들이 최근 몇 년새 첵캐싱 계좌 허용 대상을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는 가운데 후발 은행들도 잇달아 문제성 있는 첵캐싱 계좌 정리에 나서는 등 대처에 나서고 있다.
한인 은행들의 첵캐싱 계좌 관리 강화 추세는 일부 첵캐싱 계좌들의 경우 위험도가 높은 데다가 탈세 여부 등 현금거래법(BSA) 관련 정밀 감사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
한인 은행들은 특히 개인 체크가 아닌 비즈니스 체크 입금이 잦은 첵캐싱 계좌를 중심으로 관리 강도를 높이고 있어 현재 한인 은행권에서 한 두 곳을 제외하고는 첵캐싱 계좌에 비즈니스 체크는 허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새한은행은 지난 3월 이후 비즈니스 체크를 받는 첵캐싱 계좌를 중심으로 정리 작업을 벌여 전체 첵캐싱 계좌 가운데 20% 가량을 줄였고, 적극적으로 첵캐싱 계좌 서비스에 나섰던 미래은행도 올들어 관리 계좌수를 절반 가까이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퍼스트 스탠다드 은행의 경우도 올초 첵캐싱 계좌 관련 문제가 불거진 후 최근까지 첵캐싱 계좌를 대부분 정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첵캐싱 계좌수가 700여개로 한인 은행들 중 가장 많은 한미은행의 경우 최근 1∼2년새 첵캐싱 계좌 관련 규정을 강화해 코퍼레이션 발행 체크와 비즈니스 체크, 그리고 금액 1만달러 이상의 입금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중앙은행도 첵캐싱 계좌에 허용하는 체크를 페이롤 체크 위주로만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첵캐싱 계좌의 경우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첵캐싱을 이용하는 비즈니스 체크의 경우 탈세 방편으로 의심돼 감독국의 집중 감사 대상이 되고 있어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인 은행들 중에서는 윌셔은행만이 첵캐싱 계좌의 운영폭을 비교적 넓게 허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이 은행 BSA 담당 진 림 부장은 “이 부문의 감독 규정들이 크게 강화돼오면서 첵캐싱 계좌 운영이 까다로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등록 규정 준수와 업소 방문, 업주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은 물론 입금 체크들에 대해 돈 세탁 여부 등 BSA 관련 문제들을 점검하는 등 철저한 관리를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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