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일을 하며 필수적으로 경험해야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고객들 사이에 분쟁이 나는 일이다. 특히 가까운 사이에 있는 두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함께 소송을 당해 피고가 되었을 때 처음에는 힘을 합쳐 소송에 임하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견이 생기고 심한 경우는 서로 상대의 잘못으로 자기까지 괜히 소송을 당했다는 책임회피론으로까지 번지게 된다.
특히 재판에서 원고가 피고들의 잘못으로 피해를 보았으니 피고들이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오면 두 사람 사이가 옛날 같이 좋기는 힘들다. 이러한 때 피고에게 “Joint and Several” 지불 책임이 있다는 구절이 판결문에 포함되는데 이것은 두 피고가 공동 지불 책임이 있으나 한 사람이 지불 능력이 없고 다른 한 피고가 지불능력이 있을 경우 지불능력이 있는 피고가 100% 판결문에 나와있는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두 피고가 한 명의 변호사를 공동으로 선임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는 신중히 고려하여야 한다. 두 피고인들 사이에 현재나 장래에나 이 소송에 관해 이해가 상충되는 것이 전혀 없고 공동 변호사에게 서로 솔직히 공개적으로 소송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비용 절감으로나 일을 보는데 편리한 점으로나 한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좋겠다. 사건마다 상황마다 이해가 일치하는지 상충되는지 변호사와 솔직 담백한 의논이 필요하다.
어떠한 경우든 변호사 입장에서는 공동 변호사로 일을 할 경우에는 두 고객에게 “Written Consent” 라는 동의서에 서명해달라고 요구한다. 변호사들은 규정상 실질적인 이견이 생길 때는 이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두 사람이 같이 피고로 되어 있을때 가주 직업윤리법 California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Rule 3-310에 의해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보편적으로 이 서류의 내용은 현재는 소송을 공동 대처해 방어를 한 명의 변호사가 하는데 현재 상충되는 입장이 없더라도 나중에 소송 중 이해상충이 생기면 변호사가 일을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공동 선임 때는 변호사-고객간 비밀유지 원칙을 두 사람이 서로에게 주장할 수 없으므로 신중이 결정할 일이다.
(310)312-3113
방일영 <변호사·MS&K>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