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검찰, 불법견인 토잉사 기소
마구잡이 토잉회사에 대한 LA시와 캘리포니아주 당국의 강력단속이 계속되고 있다. 또 주차공간이 부족한 LA 등 대도시의 운전자들을 괴롭히고 갈취하는 토잉회사 운영자들을 형사 처벌하는 내용의 새 법안(AB2210)도 지난주 주하원을 통과, 상원에 송부된 상태다.
급증하는 토잉사의 마구잡이 견인과 불법 갈취행위를 지난해부터 집중 단속중인 LA시 검찰은 8일 난스톱 토잉사(Non Stop Towing Inc, LA 소재)와 주인 윌리엄 션(39·스티븐슨랜치 거주), 로닛 레니 우드워드(39·웨스트할리웃 거주) 부부를 72건의 ‘사유지에서의 불법견인’ 혐의로 기소했다.
로키 델가디요 시검사장은 9일 불법 토잉 처벌법안을 발의했던 재키 골드버드 주하원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토잉회사들이 주차공간이 부족한 약점을 이용하여 운전자들을 인질로 삼고 있다”고 비난하고 더욱 강력한 단속 및 형사처벌을 다짐했다.
시검찰이 수많은 제보를 받은 후 약 2년간 전담반을 가동시켜 집중 수사한 끝에 기소한 난스탑 토잉사는 그 외에도 10건의 차량 불법접근과 10건의 갈취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들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 1건당 최고 1년 징역형과 5,000~1만달러 벌금형이 병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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