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외동포의 한국내 재산반출, 한국에서 미국으로의 송금절차 등 한국과 미국간의 대외지급, 자본거래등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한인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고자 이중 중요한 주제들을 중심으로 하여 질의응답 형식의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문 1> 재외동포의 한국내 재산 반출절차 제도란?
재외동포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 이주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이러한 재외동포가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처분대금(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 및 국내 원화예금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반출해야 한다.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다음과 같은 신청서와 첨부서류 제출>
쪾신청서 2부(외국환거래규정 별지서식 제4-1호)
쪾여권(또는 그 사본)
쪾국적취득확인서(국적취득국 관공서의 확인 필요) 또는 영주권이나 이에 준하는 자격취득확인서(해당 국가주재 한국대사관, 영사관 발행)
쪾부동산처분대금의 경우 부동산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쪾지급누계금액이 미화 10만달러를 초과하는 국내 원화예금, 신탁계정관련 원리금의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전체 금액에 대한 자금출처확인서 등.
<문 2> 한국에서 무역거래 등으로 인해 해외에 물품대금을 송금할 경우 지급절차는?
현행 외국환거래법령상 거주자(대한민국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안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함)가 거래당사자인 비거주자(거주자외의 개인 및 법인을 말함, 다만 비거주자의 대한민국안의 지점, 출장소 기타 사무소는 거주자로 봄)에게 무역거래 및 무역외거래의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할 경우에는 지급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별도의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대외무역법령상 수입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비거주자와의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외국환은행에 지급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송금이 가능하다.
이세중 <변호사·법무법인 비전>
(213)383-3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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