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패소시 보상액 물수도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가 지속되는 환경에서 성희롱을 명약관화하게 드러내기는 쉽지 않다. 코리아타운의 한 음식점 종업원인 그레이스 김씨의 사례를 살펴보자. 김씨는 고용주 데이빗 조씨 외에도 주방에서 일하는 몇 명의 남자 직원 사이에서 일하고 있다.
그런데 그레이스씨가 일하는 이 음식점의 남자 동료 직원들은 매일 매우 심한 성적 농담을 주고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듣기에 민망한 이러저러한 성적 농담이 너무나 싫었던 그레이스씨는 사장인 데이빗 조씨에게 이러한 사실을 불평했지만 사장 조씨는 오히려 그레이스씨가 누구에게도 ‘무해한’ 농담을 지나치게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식으로 생각하며 지나칠 뿐 직장 분위기를 바꾸려고 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레이스씨는 매우 불편한 심기로 하루하루의 직장 생활을 감내할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레이스씨가 손님의 주문을 받고 주방에 들어갔을 때 윌리엄 박씨는 그레이스씨에게 아주 직접적인 성적 농담을 건넸는데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그레이스씨는 사장에게 바로 달려가서 직원들이 더 이상 성적 농담을 건넬 수 없도록 해줄 것을 부탁했으나 사장은 이를 무시하고 뭐가 어떠냐는 식의 반응을 보일 뿐이었다.
이에 격분한 그레이스씨는 사장과 동료직원 윌리엄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로 결심했다. 이 경우 피고소인들은 그레이스씨가 직원들의 농담에 같이 참여했다는 것을 증거로 내세워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하는데 이러한 주장을 증거로 내세우는 것을 법정에서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판사의 판단에 달려 있다. 즉 판사는 그레이스씨가 윌리엄씨의 성적 농담을 유발하게 한 자극적 언행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주시하고 피소인측이 증거로 내세우는 자료를 검토한다.
또 만약 식당에 근무하는 다른 여직원들이 있다면 이들의 의견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데이빗 조 사장의 경우 남자 직원들의 여자 직원들을 상대로 한 성적 농담을 그냥 놓아두는 것 또한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다. 또한 법조항 1106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견해와 평판, 그리고 사적인 성생활에 관한 것들은 증거로서 인정되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그레이스씨에 대한 어떠한 사적인 성생활이 법정에서 상대방 피소인들을 유리하게 하는 증거로 채택되지는 않는다. 이와 같은 소송중에 그레이스씨의 사적인 생활은 개인의 사적 권리로써 법적으로 보호받게 되어 있다.
위의 케이스에서 그레이스씨가 재판에서 이길 경우 사장 조씨는 본인이 직접적으로 성희롱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직원들의 성희롱을 무시하고 방관한 이유로 큰 보상액을 지불해야 한다. 즉 그레이스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그리고 변호사비 외에도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정한 각종 벌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고용주는 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깨끗한’ 행동만이 본인을 각종 소송에서 지켜 주는 길임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213)637-5632
이종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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