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 제기, 대답 거부할수도
예전의 칼럼에서도 소송 중 증거의 중요성을 다룬 적이 있다. 소송을 변호사에게만 떠맡기고 승소해 달라고 요구하며 의뢰인은 아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를 종종 경험하게 되는데 소송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고객과 변호사가 호흡을 맞추어 한 팀으로 해야한다. 재판은 입증된 사실에 법규를 적용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도출해 내는 것이다. 해당 법규를 찾고 적용하는 것은 변호사의 몫이나, 관련된 사건경위와 사실은 고객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는 고객의 협조를 필요로 한다.
보편적으로 고소장이 제출된 후 20-30일의 시간이 경과한 후 원고나 피고는 상대방에게 Deposition(법정 밖에서 하는 선서 증언), Form이나 Special Interrogatories(질문서), Demand for Production of Documents(문서 제출 요구서), Request for Admission(사실이나 문서 인정 요구서) 등을 보내며 제 3의 증인에게로 Deposition이나 소환장 등을 보내 관계된 사실과 서류 등을 수집하는 절차에 들어간다. 이 과정을 Discovery라고 부른다. 이외에도 정부기관, 학교, 병원, 카운티 등기소 등에 있는 기록과 서류를 찾아내 조사 분석해 소송에 적용하는 것도 흔히 있는 일이다.
좋은 유용한 대답을 받아내기 위해서 질문서 자체를 누가 보아도 이해하기 쉽고 명백히 만들어야 한다. 애매모호한 문장이라 읽는 사람이 이해하기 힘들다든지 소송과 무관한 질문을 한다든지 하면 대답을 할 수 없으므로 그 질문에 대해 반대(Objection)를 할 수 있다.
반대로 질문서를 받은 사람은 성심 성의껏 사실을 답할 의무가 있다.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남에게 대강 들은 것을 토대로 답을 한다면 나중에 Hearsay라는 Objection에 걸려 증거로 채택되지 못할 답변만 할 위험이 있으므로 Discovery과정을 신중히 해야할 것이다. 또 거짓을 진술하면 위증법에 저촉이 되므로 사실만을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Deposition을 할 때는 고객이 유의하여야 할 것이 많다. 소송 당사자에게 하는 질문이든 제 3의 증인에게 하는 질문이든 질문의 형태나 방식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는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고 때에 따라서 대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310)312-3113
방일영
<변호사·M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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