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달러 이상 유학생 송금 국세청 통보
<문> 외화송금절차를 잘 몰라서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고 거래를 하였습니다. 법령상의 신고 등을 하지 않은 법규위반의 거래를 한 후에도 외화를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지요?
<답> 거주자가 대외송금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환은행에 지급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지급 원인거래 또는 행위에 대한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대외송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위규지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우선 지급 원인거래 또는 행위에 대한 사전 신고 등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관련기관(금융감독위원회, 관세청 등)으로부터의 제재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법령상 당해 거래에 대한 신고 등을 처리하는 기관(한국은행 혹은 외국환거래은행)의 장에게 금융감독위원회의 제재사실과 거래내용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한국은행의 확인을 받아 외국환은행을 통해 송금합니다.
<문> 일반적인 경상거래 대금은 외국환은행을 통해서 지급이 가능합니까?
<답> 일반적인 경상거래 대금의 경우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해당 경상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제출한 후 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 즉, 물품 수입 및 용역 이용에 대한 대가를 거래 당사자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지급증빙서류”)를 거래하시는 외국환은행에 제출한 후 동 은행을 통해 송금방식에 의해 지급하는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지급증빙서류가 갖추어져 있더라도 ‘제3자지급’, ‘상계’ 또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 등과 같이 거래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을 하거나 지급 방법이 정상적인 은행을 통한 송금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대한 일정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문> 해외유학생 경비를 보내려고 하는 데 그 절차는 어떠하며 그 금액의 한도가 있습니까?
<답>거래하시고자 하는 외국환은행을 지정하신 후 해외유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등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서 안내하는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또한 보내시고자 하는 금액에는 제한이 없으나 연간 10만불을 초과한다면 동 사실이 국세청장에게 통보됩니다.
(213)383-3867
이세중
<변호사·법무법인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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