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세무국은 7월1일부터 한글로 된 네 종류의 세금보고 관련 출판물을 배포한다.
이번에 번역된 자료는 주 납세자 권리장전(FTB4058C), 주 세무국 개인정보 보호 통지(FTB1131), 주 소득세 면제(FTB705), 주택소유주와 세입자 보조 안내책자(FTB9000H/9000R)로 가까운 지역사무소를 방문하거나, 핫라인(800-852-5711)으로 연락하면 받을 수 있다.
스티브 웨슬리 세무국장은 “이번에 번역된 책을 통해 많은 주민들이 시간과 돈을 절약하는데 도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존 챙 조세형평국장도 “이번에 번역된 자료를 인터넷 웹사이트(www.ftb.ca.gov)에도 업데이트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무국은 7월1일부터 62세 이상 주민과 장애인을 위한 2006년도 주택소유주와 세입자 보조 프로그램 신청을 받는다. 자격이 되는 주민은 한글양식을 참고해 제출하면 최대 472.60달러의 재산세를 돌려 받을 수 있다.
<이의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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