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업자들이 사업승인 시 약속한 각종 공공 공사를 제대로 이행치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지방정부는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훼어팩스 카운티의 경우 무려 127개 이상의 각종 사업이 승인 당시 허가 조건대로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는 수년 째, 어떤 것은 십 수년 째 미뤄지고 있는 것도 있다.
이는 주민 입장에서는 필요 이상의 비싼 값에 집을 산 셈이며, 또 도로, 폭우대비 저수지, 조경 등이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은 채 방치된 나쁜 환경을 감수하게 하는 것이다.
최근 몽고메리 카운티는 클락스버그 타운센터 개발업자에게 약속 공사 미완공을 이유로 거액의 벌금을 물린 바 있다.
훼어팩스 카운티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콘도, 오피스 빌딩, 주거단지 등 개발사업들의 마무리 공사 미비로 카운티 정부가 쓴 예산은 110만 달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옥턴의 백만불 이상짜리 고급 주택 단지인 윌리엄스버그 커먼스 같은 경우 내부 도로 공사를 다시 하느라 카운티 정부가 30만 달러를 허비했다.
메리필드의 타운하우스 단지 ‘메트로 플레이스 앳 던 로링’은 도로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고 나무도 수십채가 죽거나 계획대로 심겨지지 않아 주민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카운티 당국은 개발회사의 보험사를 통해 30만 달러 정도의 공사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사업승인시 약속한 공사가 제대로 시공되지 않을 경우 소송 등을 통해 해결책을 찾게 되지만 시간이 오래 걸려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카운티 정부도 예정에 없던 지출을 하게 되는 형국이다.
개발업자들이 이처럼 당초 약속한 공공 공사를 게을리 하는 데는 법률적인 미비점도 작용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즉 준공 검사 시 공공 공사는 흔히 유예기간을 주며, 준공 검사를 내주지 않는 ‘심각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해석이 제각각이어서 시간을 끌면서 가능한 한 공공 공사를 적당히 하려 하기 때문이라는 것. 심한 경우는 공공 공사 마감 기한을 10차례나 연기하면서 12년째 완공을 하지 않는 업자도 나오고 있다.
카운티 정부와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각종 법령을 정비, 개발업자들이 사업 승인시 약속한 각종 공공 공사를 정해진 기일 내에 철저히 시공토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권기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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