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석류미인’ 아이스크림.
해태 ‘석류미인’껌.
지금 서울에선
롯데제과, 법원에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제과업계 라이벌인 롯데제과와 해태제과가 `석류美人(미인)`의 상표권을 놓고 다툼을 벌이고 있다.
롯데제과는 28일(한국시간) 해태제과가 현재 생산·판매하고 있는 껌 `석류美人`이 자사의 상표를 도용한 것이라며 서울중앙지법에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롯데제과 측은 “석류미인은 롯데가 이미 지난해 5월 상표권을 등록한 바 있다”며 “해태측에 경고장을 보내 석류미인 상표 사용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부득이하게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롯데제과는 올 4월초 `석류美人`이라는 아이스크림을 출시한 데 이어 이달 초에는 같은 브랜드의 껌제품을 출시 한 바 있다.
반면 해태제과는 롯데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해태제과 관계자는 “`석류`는 원료를 나타내는 단어이고 `미인`은 일반 보통명사인데 이 두 단어를 조합해 만든 상표를 독점하겠다는 것은 상도의를 저버린 행위”라며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으며 롯데가 어떻게 나오든 정식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롯데제과는 지난 2003년에도 오리온·해태제과 등 타사의 자일리톨 껌 디자인과 로고 등이 자사제품과 유사하다며 이를 문제 삼은 바 있다. 이에 해태제과는 파란색이던 용기 디자인을 분홍색으로 교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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