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규제 강화한다
내달부터… 명세서에 내역 명시
일부 한인은행 연 20% 이자 부과
계좌 잔고 부족시 은행에서 차액 부분을 일시적으로 막아주고 이에 대한 비용을 부과하는 오버드래프트 보호(overdraft protection)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 금융당국의 규제가 다음달부터 강화된다.
이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은행들을 대상으로 ‘오버드래프트 보호’ 또는 ‘부도수표 일시 지불‘과 같은 프로그램과 관련 각종 수수료에 대한 공개 의무 강화, 고객을 오도하는 광고 금지 등 은행법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확정한 규정 시행 지침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
이번에 발효되는 새 규정은 은행들이 ▲계좌 오픈시 오버드래프트 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를 고객들에게 상세히 알려주어야 하고 ▲매월 보내주는 계좌 거래명세서(statement)에 오버드래프트 수수료 내역을 명시해야 하며 ▲오버드래프트 보호 프로그램을 ‘라인 오브 크레딧’으로 부르는 것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광고시 수수료와 기한 등을 자세히 설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오버드래프트 보호 프로그램은 고객의 실수로 수표나 ATM을 통해 초과 인출된 금액 부분을 은행이 메워주고 이에 대한 대출 이자를 받는 프로그램으로 특히 대형 은행들을 중심으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데 수수료 등 이용 비용이 너무 비싸고 설명도 충분치 않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많은 은행들이 오버드래프트 프로그램의 연 이자율이 15∼20%에 달하고 바운스 체크 건당 수수료 20∼30달러에 일부 주류은행은 고객이 부족분을 입금을 할 때까지 매일 2∼5달러의 수수료를 추가로 부과하기도 하고 있다.
한인 은행들의 경우도 주로 우량 고객들을 대상으로 오버드래프트 보호 프로그램을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한미의 경우 1,000달러까지 한도 내에서 잔고부족분을 메워주고 잔고부족(NSF) 수수료와 함께 연 20%의 이자를 부과하고 있고 나라, 윌셔 등 다른 한인 은행들도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강화된 규정 발효에 대해 한인 은행들은 수수료 내역 공개 등의 관련 규정을 이미 시행하고 있어 이번 새 규정 시행으로 인한 특별한 변화는 없다는 입장이다.
윌셔은행 관계자는 “일부 주류은행들이 사회보장 연금 수령자들을 대상으로 오버드래프트 보호 수수료를 차감하는 행위를 한 게 문제가 돼 강화 규정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인 은행들은 이같은 경우가 드물고 수수료 공개 규정 등은 이미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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