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 시정부에서 실시하는 입찰에 어떤 물건을 어떤 절차를 통해 납품할 수 있을까? 필라 시에서 사업체를 매입한 뒤 무슨 면허를 가지고 장사를 시작해야 할까? 건물을 구입한 뒤 조닝(지역 구획)을 바꿔야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필라 시의 각종 영업세와 부동산세는 어느 정도인가?
필라 한인회(회장 강영국)가 필라 한인 식품 협회(회장 이창희)의 후원 아래 지난 27일 한인회관에서 실시한 코리언 커뮤니티 비즈니스 박람회에 강사로 나온 필라 시정부의 실무자들은 이러한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주었다. 필라 시 총무국에서 근무하는 조신주 씨의 사회와 통역으로 진행된 이날 박람회에서 소수 민족 비즈니스 위원회(MBEC)의 바바라 씨는 “필라 시정부에서 실시하는 입찰 품목은 교도소 음식부터 자동차 부품까지 다양하다”면서 “최근에는 컴퓨터 부품도 인기 있는 납품 품목 중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또 필라 시정부의 핵심 부서인 면허 검사국(Dept of L & I)에서는 이날 ‘필라 시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라는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필라 시 최고 관리기관인 L & I에서는 사업 면허 및 허가증 발급을 통해 비즈니스 활동을 관리한다. 어떤 비즈니스 면허가 필요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핫라인(215-686-2490)에 문의할 수 있다.
L & I에서는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사람을 위해 각종 서식 신청서 패키지를 무료로 우송해 준다. 이 자료는 필라 시청 L & I 국을 직접 찾아가거나 핫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패키지에 따르면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조닝 승인, 점유 증명서, 보건국의 인스펙션 등을 사전에 해결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또 필라 사업자 납세 번호, 비즈니스 특허 번호(BPL)를 취득한 뒤 면허 신청서를 작성해 L & I 국에 접수하면 된다. 또 대부분의 면허는 1년 기한으로 발행되므로 L & I에서 갱신을 해야 한다.
또 이날 필라 시 식품 국에서는 한인 주디 노 씨가 나와 신규 영업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사항을 설명했다.
주요한 내용은 식품과 음료에 관계된 사업장을 인수했을 경우 곧장 영업에 들어가면 위법이며 식품 보호국으로부터 검열과 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 위생 검열은 회수에 제한 없이 불시에 시작되는데 식당 등에서 식중독 등이 발생했을 경우 무조건 검열 대상이 된다.
이날 필라 시장 직속 기관인 MBAT 소속의 마이크 코왈스키 씨는 비즈니스 건물의 경우 유ㅠ리창, 철대문, 감시 카메라 등을 교체할 경우 소기업은 최고 5,000달러, 좀 큰 가게는 최고 1만 달러까지 지원하는 제도가 있으므로 적극 이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필라 시 웹사이트 www.phila.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홈 페이지 맨 아래에 있는 태극기를 누르면 한국어 내용이 나온다. 또 필라 시청 업무를 볼 때는 무료 한국어 통역을 요청할 수 있다. 조신주 씨는 “비지니스에 관련해 문의해 주면 친절히 응답해 주겠다”고 말했다. 문의 215-686-2465 또는 shinjoo.cho@phila.gov <홍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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