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달러 이상 증여성 송금은 국세청 통보
<문> 증여성송금의 송금 한도제한과 송금 절차는?
<답> 증여성송금이란 거주자가 외국환은행에 지급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비거주자에게 외환 등을 송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증여성송금의 한도 제한은 없으며 외국환은행을 통해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습니다. 송금을 하기 위해서는 은행 중 하나를 거래은행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추후 송금시에도 이미 지정한 은행을 통하여 송금하여야 합니다. 증여성송금을 위해 신청인이 준비해야할 별도의 서류는 없으나 신분증은 지참하여야 합니다. 한편 증여성송금 금액이 지급인별로 연간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지급내용이 국세청 및 관세청에 통보됩니다.
<문>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 국민이 국내에 있는 자기 재산을 외국으로 가지고 나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답>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 국민(비거주자)은 재외동포와 재외동포가 아닌 비거주자로 분류되고, 이에 따라 국내 재산을 반출하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재외동포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4-6조 상의 ‘재외동포 재산반출 절차’를 거친 후 재산을 외국으로 반출하게 된다. 따라서 재외동포에 해당되는 비거주자는 재산 반출시 외국환은행을 정한 후, 동 외국환은행에서 국내재산 반출이 가능하다. 재외동포란 첫째,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둘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의미한다.(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 제25호) 재외동포에 해당되지 않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한국은행에서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절차를 밟으시면 국내에 있는 본인 재산의 대외송금이 가능하다.
<문>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는 국민인 비거주자의 국내재산반출이 가능한지요?
<답>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어 재외동포에 해당되지 않는 국민인 비거주자가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국내재산을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대외지급수단 매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재외동포가 아닌 비거주자란 2년 이상 해외에서 체재하고 있거나 외국에 2년 이상 체재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사람으로 예를 들면 영주권 또는 시민권 없이 외국에서 장기 취업 중에 있거나 장기간 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사람 등입니다. (213)383-3867
이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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