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조언 5계명
코트라(KOTRA)는 6일 성공적 미국 특허 획득을 위한 ‘미 특허 출원 5계명’을 제시했다. 특허전문 로펌 모건&피니건의 자문을 받아 발표한 이 자료에서 코트라는 한·미간 특허 허용범위가 달라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다음은 코트라가 밝힌 특허 출원 5계명.
▲미국은 한국보다 특허 허용 범위가 넓다.
미국은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무엇이든 특허 출원이 가능하다’는 원칙에 따라 특허 신청 허용 범위가 넓은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인공장기 등 인체의 일부가 될 수 있는 것, 의학적 치료방법, 단순 발견, 유용한 물체의 장식적인 디자인, 컴퓨터 프로그램이 미국에서는 특허대상이다.
▲극단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로건&피니건의 스트라스만 변호사는 “미국 특허 출원서에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극단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고 밝혔다. ‘Critical’, ‘Must’, ‘Necessary’, ‘Always’, ‘Never’ 같은 용어의 사용은 사후에 특허청구의 범위를 제한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다.
▲특허 청구 범위를 축소하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무역관은 ‘Preferred embodiment’, ‘The invention is…/ is not…’ 같은 용어를 사용하면 특허 청구의 범위가 좁아져, 사후에 경쟁자들이 자신의 특허를 손쉽게 회피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종래 기술과의 차이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종래 기술(prior art)을 설명할 경우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한국 특허 출원 후 반드시 1년 이내에 출원한다.
미국은 전세계 모든 발명에 대해 처음 공개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날 경우 특허를 출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 내 출원 날짜를 발명이 공개된 시점으로 간주, 한국 출원 후 1년이 경과하면 신규성(Novelty) 조건 상실로 간주한다.
▲디자인 특허 신청 시 반드시 도면을 제출한다.
사진 대신 반드시 도면을 사용해야 한다. 도면을 너무 세부적으로 작성하면,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모두 발명에 필요한 요소로 간주되어 특허의 청구 범위가 좁아질 수 있다.
<이의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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