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침해 판단의 기준
지난주에는 스타나 유명 인사의 사진이나 목소리 등을 본인의 동의 없이 함부로 사용한 결과로서 초상권 침해라든가 개인 권리 침해와 관련된 문제에 빠질 위험성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다. 이번 주는 이에 연관하여 어떤 경우가 법적 분쟁시 피소인에게 결정적 문제에 빠질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하고자 한다. 즉 같은 사진을 사용하더라도 법적으로 어떤 경우에 불법이 되며 어떤 경우에 합법이 되는지 살펴보려 한다.
가주법 3344항에 따르면 본인의 동의 없이 상업적 목적으로 스타들의 사진이나 목소리 등을 이용할 수 없음을 밝히고 있다.(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음성 특성 사진 특정 매너를 이용해서 상품을 팔거나 광고하거나 할 수 없다: 가주법 3344항)
그런데 이와 같은 법 조항을 들어 법정에서 판사가 위법성 여부를 판결 내릴 때 중요한 기준은 창작성 유무와 사용된 소재가 전체 아이디어를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단순 소재로 사용되었는가의 여부이다. 예를 들어보기로 하자. A사는 회사 제품의 우수성을 소비자들에게 알리려는 의도에서 유명 탤런트의 사진을 자신들의 회사 제품 사진 옆에 넣어서 광고지를 만들었다. 간단히 말하자면 이는 명백한 위법이다. 그러나 여러 사람의 희망찬 얼굴들을 소재로 하여 희망이라는 주제를 표현 하고자 하는 광고가 있다면 이 경우는 판사가 간단히 위법으로 판결 내리기에는 논쟁의 여지가 많고 판결의 결과도 ‘열려져 있는 상태’라 하겠다.
또한 어떤 정치가나 스타의 사진이 풍자나 코멘트의 소재로 사용될 경우 자신들의 얼굴이 멋있게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소송을 걸 수는 없다. 왜냐하면 연방법 제1조항에 있는 표현의 자유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즉 스타들과 유명인사의 초상권과 관련된 법적 소송은 사진에 관한 그들의 선호도는 문제 될 수 없으며 오직 자신들의 사진이 특정 단체나 특정 개인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용당할 때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지난주에 소개한 ‘전사 아줌마’ 시리즈와 관련된 박봉훈·박봉호 형제 가수의 소송은 다음과 같은 사실이 법정에서 쟁점이 될 수가 있다. 즉 문제의 책 속에 등장한 인물이 문자 그대로 고소인 측의 두 가수를 전면 모방했는가, 혹은 만화책으로서 단지 두 형제 가수들을 단순 소재로 활용했는가 이다.
즉 이 경우 문제를 처음부터 피하기 위해서는 ‘코리아 커믹스’ 출판사는 책 속의 등장 인물을 철저히 풍자화시키든가 캐리커처 혹은 우스꽝스러운 인물로 창조해야 하는 것이다. 즉 초상권과 관련된 문제는 인물의 철저한 변형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충분한 변형은 설혹 나중에 소송에 휘말릴 경우가 오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그러나 고소인이든 피소인이든 적절한 때에 법적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현명한 대처법이 되는 것은 두 말할 여지가 없다.
(213)637-5632
이종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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