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링턴에 이어 알렉산드리아도 이웃에 비해 터무니없이 크게 짓는 주택을 규제한다.
알렉산드리아 시의회는 부지 크기를 기준으로 지을 수 있는 주택의 크기를 엄격히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시 도시계획 조례를 응급 개정, 건축하는 주택의 높이와 부지 대 건축물 비율 규정을 세분화했다.
워싱턴 지역에서는 집을 개조, 혹은 개축하면서 기존 이웃 주택들과 크기에서 너무 차이가 나는 대형 주택을 짓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돼 왔다. 이에 따라 알링턴 카운티가 이미 규정을 강화하는 조례 변경을 했고, 알렉산드리아가 뒤를 이었다.
최근 수년간 부동산 시장이 초 활황세를 보이고 집값이 폭등하면서 주택 한 채를 산 후 이를 헐고 훨씬 큰 집을 지어 이익을 챙기는 사례가 횡행했었다. 예를 들면 낡은 2,000 스퀘어피트 짜리 집을 산 뒤 이를 허물고 4,000~5,000 스퀘어피트 짜리 새집을 지어 되팔아 큰 이득을 얻는 식이다.
이번 조례 개정 이전까지는 일단 기존 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 원래 있던 집의 크기와는 관계없이 건축허가가 떨어졌었다.
이런 얌체족들은 특히 집값이 싼 오래되고 소규모 주택이 들어선 단지를 노리는 만큼 새 대형 주택을 지을 때 이웃과의 불균형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었다.
알렉산드리아 시가 채택한 개정 조례는 올 연말까지 적용되는 한시적인 것으로 시의회는 올해 안으로 영구적인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