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민 모두는 정부의 간섭 및 침해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자유 및 개인 사생활(privacy)이 있고 이 권리는 연방수정 형법 제4조에 명료하게 명시되어 있으며 또 각 주마다 연방 수정헌법 제14조를 통해 적용되는 법이기도 하기에 이번 기회를 통해 일반적으로 개인이 정부, 특히 경찰의 행위로부터 보장받아야 할 사생활건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경찰이 영장없이 자동차 트렁크 수색땐
차안에서 시체가 나와도 범죄증거 안돼
경찰이 할 수 있는 행위
미 연방 수정헌법 제4조에 보면 경찰은 타당성 있는 수색 및 압수(reasonable searches and seizures)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수색이 타당성이 있는가의 기준이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된다.
일단 경찰은 범죄행위가 발생했다는 확률이 51% 이상은 된다는 것을 보여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수색을 할 경우 훔친 물건이나 범행에 대한 증거를 발견할 확률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는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 이것을 보통 probable cause(법률용어로 개연 사유)라고 하는데 풀어쓰면 사유가 될 확률이 꽤 된다는 말이다. 쉬운 개념 같지만 이 probable, reasonable이라는 용어 때문에 많은 법적 논쟁이 발생하고 있다. 검찰측은 경찰의 행위가 타당하다는 주장이고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부당한 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당한 행위로 취득한 증거(독과실 법칙)는 채택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독과실 법칙에 대해서는 여러 번 기고를 하였으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경찰이 취득할 수 있는 증거물
일반적으로 개인 사생활을 보호받고자 하면 어떠한 특정한 물건이나 장소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당한 보호기대(legitimate expectation of privacy)가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사생활권 (privacy interest)이 없는 증거의 취득은 사실상 수색이 아니었으므로 경찰의 행동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쉬운 예로 살인에 사용된 칼을 아무나 볼 수 있는 자기 집 길가에 버렸는데 경찰이 주워서 지문검사를 하여 용의자를 체포하였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수색 영장도 없고 아무런 사유도 없이 경찰이 개인의 집에 무단 침입하여 찬장에 있던 칼을 분석하여 주인을 체포하였다면 이야기가 다르다. 개인의 주택만큼 개인 사생활권이 보장되어야 할 곳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이나 긴박한 사유 없이 심증만 가지고 무단으로 침입하면 안 된다는 말이다.
위에서 언급한 개인이 기대하던 사생활권이 합당한가를 판결하기 위해서는 판사가 두 가지 요인을 분석한다. 첫째로, 어느 정도의 사생활권에 대한 기대치가 실제로 있었는가? 그렇다면 그 기대치가 객관적인 사회적 통념의 관점(society’s view)으로 볼 때 합리성(reasonable)이 있었는지를 본다. 예를 들어보면 김철수가 전당포에서 권총을 훔친 후 집에 도착해서 그 권총을 자기 자동차 트렁크 위에 놓고 들어간 후 지나가던 경찰이 증거로 집어갈 경우 객관적인 기대치가 없기 때문에 수색행위가 아니므로 전혀 문제가 없다. 그 누가 보아도 밖에 있는 차 트렁크 위를 사생활 보호 대상위치라고 주장할 사람은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 총이 트렁크 안에 있었다면 당연히 보호기대치는 합리적일 것이다. 이럴 경우는 신뢰할 만한 정보를 토대로 한 것이면 판사에게 수색영장을 받아 트렁크를 조사할 수 있다. 아무 이유 없이 절대로 트렁크를 열어서는 안 된다. 우연히 열었는데 시체가 나와도 그 시체는 증거에서 제외될 확률이 높다. 그러나 다른 예로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사유가 있다면 영장 없이도 수색이 가능하다. 김철수가 차고 문을 열고 작업하는데 지나가던 경찰이 차고에 있는 폭탄 비슷한 물건을 보면 그 물건에 대한 수색을 할 수 있다. 쉬우면서도 복잡한 부분이므로 다음 기회에 더 다루기로 한다.
(213) 389-9119
김 기 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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