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영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공항에서 입국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상당히 까다로운 심사를 받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의 경우 해외에서 너무 오래 체류하다가 돌아오는 길이거나 아니면 해외 출입이 너무 잦은 경우에 이런 일이 생긴다.
해외에 1년넘게 머물면 영주권포기 간주
장기체류땐 재입국허가서 신청후 출국을
이렇듯 영주권자로서 외국에 너무 오래 나가거나 자주 다녀와야 하는 상황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이 있다.
영주권자로서 해외를 다녀올 때 공항 입국심사관들이 항상 물어보는 질문이 있다. 얼마 만에 들어오는 것이냐 그리고 나갔다 오는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이다. 한 두 달 정도 나갔다 왔을 때는 거의 문제를 삼지 않지만 5∼6개월 이상을 나갔다 들어올 때는 여권에 ‘out 5 month’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두기도 한다. 이런 표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다음 번 입국 때 더욱 문제를 삼으려 하는 경향이 있다.
이민법 212조항 (a)(7)(A)에는 영주권자라도 해외에 나갔다가 다시 미국에 돌아올 때에는 본인이 합법적인 영주권자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연방 이민법 관련법규 제 211.1(b)(1)(A)에 명시돼 있는 바 영주권자가 해외에 나가서 1년 이상을 머물렀을 때는 이민국은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해외 체류기간이 1년이 채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황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더 이상 미국에서 영주할 의도가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도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렇듯 해외 체류기간이 1년이 넘지 않더라도 영주권을 뺏기는 경우는 1976년도 알바레스라는 연방법원 판례가 아직도 선례로 남아 있다. 알바레스 케이스는 아내와 자식이 해외에서 영주권 문호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영주권자인 남편이 해외에서 처자식과 같이 생활하며 미국엔 여름에만 잠깐만 들어왔다가 영주권을 박탈당한 케이스이다.
그렇다면 힘들게 받은 영주권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정적인 목적으로 해외에 장기적인 체류를 해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일단은 미국을 출국하기 앞서 해외의 체류기간이 1년이 넘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나 혹은 1년 이내에 들어오긴 할 것이지만 장기간 자주 해외에 계속 나갈 계획이 있다면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해 놓고 나가는 것이 안전하다. 재입국 허가서는 영주권자가 장기적인 해외체류를 하고 재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서류이다.
재입국 허가서가 없이는 1년이 넘게 해외에 체류할 수 없고, 재입국 허가서가 있다면 2년까지 해외체류가 가능하다. 우리 주위에는 재입국 허가서를 2년마다 신청하며 영주권자로서 해외에 상당히 오랜 기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도 없는 것으로 해석해선 안 된다. 재입국 허가서를 몇 번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법규정은 없다. 하지만 미국에 아무런 근거지가 없고 모든 삶의 터전이 본국에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재입국 허가서를 사용해서 영주권을 유지하려는 것은 위험성이 많이 따른다. 언제라도 입국심사관이 문제를 삼게 되면 영주권을 빼앗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재입국 허가서를 사용하여 해외에 장기체류를 할 때에는 미국의 은행구좌, 운전면허, 각종 재산소유, 세금보고서 등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혹시 입국에 문제가 될 때 아직 미국의 영주의 의도가 유지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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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지 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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