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가족호텔 사업권과 관련해 이중계약을 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
‘아시아의 스타’ 비가 대주주로 참여한 휴양콘도업체인 ㈜하얀세상이 피소됐다.
㈜하얀세상은 10일 ㈜시나비전으로부터 스타가족호텔 사업권과 관련해 이중계약을 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를 당했다. ㈜하얀세상은 비가 32%, god의 김태우가 29%의 지분을 갖고 있는 업체다. ㈜시나비전은 “지난 2월 ㈜하얀세상이 스타가족호텔 사업 공동사업을 하기로 우리와 계약을 체결해놓고 지난 6월 ㈜세종로봇과 제 3자 배정 유상증자에 현물출자 방식으로 참여해 스타가족호텔 사업권을 주기로 한 것은 이중계약”이라고 주장했다.
㈜하얀세상은 “시나비전과 투자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실제로 계약에 이르지 못했다. 이미 받은 투자금 7억원은 상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비의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측은 “비는 ㈜하얀세상의 투자자일 뿐이며 개인적인 사항이라 회사 대 회사의 문제는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재원 기자 jjstar@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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