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JJ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CPA 협회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이성호 영사의 강의를 경청하고 있다.
CPA협회 세미나서
세무담당 영사 강조
남가주 한인공인회계사 협회(회장 장두천)는 11일 JJ 그랜드호텔에서 ‘7월 정기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날 세미나에서는 LA총영사관 이성호 세무담당 영사가 ‘한국 조세제도’를 주제로 2006년 개정된 부동산 관련 세법과 한국정부의 외환 자유화 추진 방안을 강연했다. 세미나 후원기업인 중앙은행에서도 자사 ‘자동이체 서비스’의 장점을 설명했다.
이성호 영사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올해부터 부동산 관련 과세제도는 강화됐고, 외환
자유화 계획에 따라 외환거래 자유화는 확대됐다”며 “변경된 법 조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영사가 밝힌 한인들의 문의가 많은 부동산 관련 주요 개정 세법. ▲국외 이주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6억 미만의 주택을 출국 후 2년 내 양도시 비과세 한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율: 기존 9∼70%에서 60%로 단일화한다.(2007년 시행). 단 상속일로부터 5년 내 양도하는 농지·임야·목장용지는 제외한다. ▲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 세대별 소유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 주된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한다.
장두천 회장 취임 후 처음 열린 이번 행사에는 중앙은행 김선홍 행장과 협회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남가주 한인공인회계사 협회는 미주총연합회가 9월24일부터 27일까지 뉴저지주 아틀랜틱시티에서 개최하는 제6회 학술대회를 참가자를 모집한다.
문의 (213)382-6789
<이의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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