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주, 내년부터 신원조회 및 기초 업무시험 합격해야
경력자도 마찬가지…기존 업계종사자 1/4가량 탈락 예상
토니 장 퀸텟 대표,“11월까지 시험 치러야 내년부터 영업”
근래 한인들 사이에 인기업종으로 꼽히는 주택 모기지 융자업도 내년부터는 부동산 에이전트와 마찬가지로 신원조회와 함께 기본 업무지식에 대한 테스트를 거쳐 정식 라이센스를 취득해야만 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워싱턴주 모기지 브로커 협회(WAMB)가 업계 정화 및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건의한 면허제가 주의회 승인을 거쳐 발효됨으로서 내년 1월부터는 자격면허를 취득한 론 오피서들만 모기지 융자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됐다.
아담 스테인 WAMB 회장은 모기지 융자업무 면허를 취득하려면 우선적으로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통해 중죄뿐만 아니라 사기와 관련된 일체의 범죄행위 전과가 없음이 확인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랜 경력의 모기지 융자 에이전트들도 신입자와 마찬가지로 업무관련 테스트에 합격해야하고 면허를 취득한 후에도 매년 지정된 교육을 받아야 라이센스를 유지할 수 있으며 만약 비윤리적 행위나 불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고 덧붙였다.
업계는 대체적으로 이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현재 50여명의 론 오피서를 고용하고 있는 퀸텟 모기지의 토니 장 대표는 지금까지는 제대로 교육을 받지 않고도 누구나 모기지 융자업무를 취급, 고객과의 분쟁이 자주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라이센스제도의 시행을 크게 환영했다.
장 대표는 부동산 에이전트와 비슷한 수준의 시스템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퀸텟은 현재 신입사원은 2주간 교육을 통해 자체 면허증을 발급하고 처음 6개월은 1:1 지도를 통해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한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면허제 도입으로 신원조사과정에서 적어도 10%가 탈락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체적으로 기존 업계 종사자의 1/4가량이 면허취득에 실패할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인 추측이라고 말했다.
그는 9·11 테러사태 이후 모기지 융자신청과 관련된 모든 내용이 연방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돼 연방수사당국이 허위기재나 돈 세탁 여부 등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면허제도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내달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힌 장 대표는 11월까지는 시험을 치러야 내년부터 업무를 취급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워싱턴주 금융국(DFI)은 연방수사국(FBI) 등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아 수사전담팀을 구성, 주내의 200여 모기지 회사를 대상으로 소셜시큐리티 번호 위조 여부 등에 대한 조사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면허제도 도입으로 자격 있는 론 오피서들의 입지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는 융자 신청자의 수입 등 구비 자료를 조작하는 부정 행위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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