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 시에서 영업 중인 비어 델리에서 맥주를 가게 외부로 판매할 경우(takeout-beer-sales) 매년 필라 시의회의 허가를 받도록 한 펜 주 법 39(Act 39)가 개정돼 2년마다 1번 씩 허가를 받으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올해 비어델리 운영자들은 시의회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됐다.
곽재후 필라 한인 비어델리 협회 회장은 최근 노스 필라에 있는 서라벌 회관에서 열린 협회 회의에서 “에드 렌델 펜 주지사가 지난 6월 말 필라 시의회 허가를 2년에 한 번으로 개정한 법률 84(act 84)에 서명했다”고 밝히고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 필라 시내에 있는 비어델리만 유
일하게 시의회의 허가를 매년 받도록 하는 불공정한 규제를 규정했던 펜 주 법 39를 개정하는데 총력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달 필라 민사 법원의 게리 글레이저 판사와 조셉 다이치 판사는 지난 달 필라 시의회 허가를 받지 못했던 7개 비어 델리 운영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테이크 아웃 맥주 판매 허가를 규정한 법률 39는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필라 시정부에서 펜 주 고등 법원에 상고할 뜻
을 밝혀 아직 법률 자체는 유효한 상태다. 이날 한인 비어델리 협회 회의에는 이번 소송에 참여했던 스티븐 머피 변호사가 참석해 법률 39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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