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관련 소송 판결시
사후 안전조치 여부는 무관
상해사고로서 고객과 상점주인과의 분쟁 케이스를 살펴보자. 중국인 루 첸씨는 LA에 있는 하드웨어 상점인 한스 상점의 고객이었다. 상점에서 쇼핑을 마치고 주차장으로 가려던 루씨는 바로 가게 앞에 있는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져서 심한 중상을 입었다. 한때 한스 상점을 즐겨 찾았던 루씨는 이제 한스 상점을 대상으로 소송을 걸기에 이른다.
법정에서 원고인 루씨는 넘어지는 순간 발밑이 너무 미끄러운 느낌이었으며 따라서 중심을 잡기 힘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상점 매니저인 소우석씨는 테라쪼 계단이 너무 미끄러웠는지 표면이 반질거렸는지 혹은 너무 딱딱했는지 그리고 주의문 글귀를 붙였는지에 대해 루씨측 변호사로부터 질문을 받았는데 그는 이 질문 모두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을 했다. 루씨측 변호사는 또한 재질문을 통해 매니저 소씨에게 사고가 일어난 후의 조치와 관련해 미끄럼을 방지하는 계단에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붙였는지를 물었고 이에 대해 소씨는 역시 그렇지 않았다는 증언을 했다.
한스 상점의 또 다른 부서의 매니저로 있는 임진영씨 또한 법정 증언을 했는데 그는 원고 루씨가 넘어지는 순간을 우연히 보게된 사실과 사고가 막 일어난 직후 계단에는 아무 것도 미끄러운 물질이 없었다는 것을 증언했다. 루씨측 변호사는 임씨에게 앞의 소씨에게 한 질문과 부분적으로 동일한 질문을 던졌는데 임씨는 사고 직후 처리로서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붙인 것 같다고 증언했다. 그런데 판사는 배심원에게 두 매니저의 상충되는 진술, 즉 사고 직후 계단에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붙였는지 붙이지 않았는지는 이 케이스를 판단하는데 고려하여할 증거로 채택 될 수 없음을 환기 시켰다. 즉 이 상충되는 증언부분은 오직 소씨의 위증을 밝히는 케이스에서만 효력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케이스의 경우에서도 사고 이후 현장의 보수나 수리 등은 사고 전 책임 소홀을 규명하는데 전혀 관계가 없으며 이는 거의 일반적 상례가 되어있다. 왜냐 하면 프로퍼티 소유주나 고용자들이 사고 후에 프로퍼티 주변을 안전에게 고치는 것이 사고 발생 전에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서 재판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 결국은 좋은 동기로서 프로퍼티 주변의 환경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조차 나중에 문제에 휘말리게 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주는 것으로 소유주나 고용자들에게 주변 환경 개선에 매우 소극적 입장을 취하게 되는 단서 제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프로퍼티 주변 관리 소홀과 관련된 케이스의 법정 투쟁의 경우 양측에서 내세우는 증거가 효력있는 증거로서 채택될 수 있는 핵심 이슈는 원고인인 상해자가 사고를 당하는 순간을 포함한 그 이전까지의 시간을 통해 피고인인 프로퍼티 소유주가 위험한 문제환경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문제환경을 방치했는지 안했는지와 관련된 것이지 사고가 난 이후의 대처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213)637-5632
이종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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