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정부 관계자에 뇌물공여
국내서 반부패법으로 처벌가능
오늘은 미국의 외국 부패방지법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FCPA)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겠다. 이것은 개인이나 기업이 기업의 이득을 위해서 외국 정부 관련자(Government Official)에게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뇌물(Anything of Value)을 주어 기업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다. 간단히 말해 개인이나 기업이 기업의 실리를 위해 외국 정부 관계자에게 뇌물을 주는 것은 범죄행위라는 것이다.
여기서 ‘Government Official’은 정부기관이나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정치인들, 또는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당원들을 일컫는다. 중국을 예를 들어보면 중국은 거의 인구의 절반이 공산당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그 공산당원들도 모두 정당에 소속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FCPA에 해당되는가 하고 질문을 하면 답은 “Yes”이다.
그러면 ‘Anything of Value’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사람들은 단순히 돈만을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Anything of Value’는 어떠한 대가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물질적인 가치가 있는 모든 것들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선물을 준다던가 술 접대를 한다던가 하는 일들도 ‘Anything of Value’에 해당될 수 있다. 물론 비즈니스와 무관하게 친구나 아는 사람 사이에 보통 있을 수 있는 예우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또한 ‘Anything of value’가 ‘Government Official’을 매수하는데 쓰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knowing’) 본인이 직접 주지 않고 중간에 친구, 친척, 에이전트, 컨설턴트 등을 통해 전달 했다해도 FCPA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돈의 일부분이 뇌물로 쓰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일부러 무시하거나 고의적으로 등한시했을 때에도 ‘Knowing’과 마찬가지로 취급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FCPA는 해당되는 범위가 넓은 관계로 불분명한 영역이 많은 편이다. 예를 들어 미국 기업이 한국의 한 시정부 허가를 받을 일이 있다고 가정하자. 이 과정에서 시장은 자신의 형제를 컨설턴트로 추천을 했고 기업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럼 기업이 FCPA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것일까? 이 부분은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만약 기업이 시장의 형제를 컨설턴트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면 기업은 FCPA법을 어긴 것이다. 반대로 기업이 허가를 받는데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다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다.
(310)312-3113
방일영
<변호사·M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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