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중 3명은 허위’ 발표후 심사 엄격
2년 종교직 경력·초청단체 자격 중요
종교이민이란 한 종교직에 현재를 포함한 최근 2년 혹은 그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또 이를 필요로 하는 미국 내의 종교단체의 초청이 있을 경우 기본적인 신청자격이 성립되는 비교적 신청절차가 간단한 이민수단으로서 한인 종교직 종사자들에게도 널리 이용되어 오고 있는 이민방법의 일종이다.
일반 취업이민과 달리 노동청 허가단계가 필요 없기에 빠른 시일 내에 쉽게 영주권을 받기 원하는 한인 이민신청자들 사이에도 한동안 종교이민의 붐이 일기도 했었다. 요즘엔 노동청 허가단계는 무척 단축되었지만 취업이민 문호가 상당히 밀려 있어 여전히 종교이민은 영주권을 빨리 받는 방법으로 인식되어 있다. 문제는 자신들의 자격조건과 상관없는 많은 사람들이 종교이민을 허위 신청함으로써 이민국으로부터 하여금 이에 대한 각별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에 발표된 이민국의 허위 종교이민 신청 케이스 중에서 대표적인 케이스 몇 가지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종교단체의 주소 자체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 실제로 종교단체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서 일하는 것처럼 신청하는 경우, 종교단체가 신청 자체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경우, 한 종교단체에서 단기간 80개의 종교이민을 똑같은 종교직으로 신청한 경우 등이다.
이와 같은 이민국의 조사 결과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종교이민 신청서마저 상당히 어려운 심사를 받게 만드는 원인이 될 것이다. 지금 현재 이민국의 분위기는 종교이민 케이스는 10개 중에 3개는 가짜다라는 선입견으로 케이스를 심사한다. 이로 인해 정말로 자격조건을 갖춘 케이스들마저도 필요 이상의 까다로운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종교이민 케이스에서 이민국에서 가장 까다롭게 심사하는 부분은 신청접수 날짜로부터 지난 2년간의 신청인의 종교직 경력이다. 예전에는 2년간의 종교직 경력을 봉사차원에서 일한 것도 인정을 해주었지만 봉사차원으로 일한 것은 공식적인 서류로 확인할 수 없다는 점과 이 부분에서 상당히 허위 경력서류가 나돌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제는 2년간의 경력이 실지로 보수를 받은 유급경력이 아닌 이상 경력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하지만 종교이민이 아닌 R-1 종교비자는 꼭 유급 경력이 있을 필요는 없다.
그리고 초청하는 종교단체에 대해서도 과연 실지로 풀타임 종교직을 필요로 하는 단체인지, 급여를 지급할 만한 재정능력이 되는 곳인지, 또는 실지로 존재하는 곳인지 등등, 서류를 예전보다 더욱 많이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교회 건물의 컬러사진, 교회의 전기수도세 영수증, 또는 소방서로부터의 Occupancy Permit까지 보자고 하여 교회등록인 숫자와 비교해 보기도 한다.
당분간 이민국의 까다로운 심사는 지속될 것이라 본다. 하지만 이민국이 아무리 까다로운 심사를 한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종교단체에서 실제로 자격 있는 신청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괜한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소규모 개척단계의 스폰서라 할지라도 서류로 외형을 과장하려 하지 말고 실질적인 종교직의 필요성에 대해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310) 214-0555
강 지 일 변호사
jim@usimmi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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