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행정부가 전쟁범죄 관련법을 개정할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전쟁포로에게 모멸감을 주거나 이들을 무시한 정치적 비중을 가진 인사나 중앙정보국(CIA) 관리, 전 군부 인사가 기소를 면할 전망이라고 워싱턴포스트가 9일 보도했다.
부시 행정부는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의 군사위원회 위헌판결에 대한 조치로 1996년 시행된 전쟁범죄법을 손질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제네바 협약을 어기는 전쟁범죄의 개념을 좀더 구체화해 잠재적인 전범의 수를 좁히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전시 수감자를 고문, 살인, 강간하거나 인질로 잡아두는 등의 10개 종류로 나눠 전쟁범죄로 규정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고문 수준은 아니지만 아부 그라이브 수용소에서 일어난 것처럼 강제로 옷을 모두 벗기는 등 모멸감을 주는 행동은 전쟁범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같은 행동은 제네바협약에 의해 금지돼 있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6월 부시 대통령이 관타나모 수용소의 테러 용의자를 자신의 지시로 설치된 군사위원회에서 재판을 받게 한 것과 관련, “군사위원회는 미국법이나 제네바 협약 하에서 그러한 권한을 가질 수 없다”며 5대3으로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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