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어팩스 카운티에 소재한 한인 운영 세탁업소가 이민국의 불법 고용 단속에 적발돼 거액의 벌금을 무는 사건이 또 발생, 세탁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최근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이번 단속에서 한 한인 세탁업주는 몇 달 전 섄틸리 지역의 모 한인 세탁업소가 두 명의 불체자를 고용해 총 4만달러의 벌금을 물은 경우와 같이 노동허가가 없는 두 명의 외국인 종업원을 고용했다는 이유로 총 4만달러를 부과 받았다. 두 외국인 종업원은 현장에서 바로 체포돼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사건을 접한 워싱턴한인연합세탁협회 관계자들은 업소를 급습하는 방법이나 벌금액 등 이번 사건이 이전과 유사점이 많기는 하지만 신고에 의한 단속인지 아니면 무작위 조사인지 알 수가 없어 대책이 난감하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본보는 지난달 31일 섄틸리 소재 모 한인 세탁업소와 웃브리지의 한 제과점이 이민국으로부터 불법 고용 단속을 당하는 바람에 일대에 일시적으로 외국인 종업원 해고 바람이 불었다는 보도를 한 바 있다.
이인영 세탁협회장은 “불체자를 단속한다고 한인 세탁업자들만 애매하게 죽이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강한 불만을 나타내면서 “분명히 단속 방법이 잘못됐다”고 말했다.
한 세탁협 회원은 “솔직하게 말해 노동허가가 없는 외국인을 쓰지 않는 업소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며 “꼭 불체자를 고용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일자리를 찾는 외국인들이 대부분 노동허가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고 한인들은 솔직히 임금을 훨씬 많이 줘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세탁업자들은 이와 함께 “잘 훈련된 외국인 종업원들을 서로 뺏아가는 듯한 관행도 고용시장 불안을 부채질 한다”면서 비록 경쟁 업소이기는 하지만 같이 살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할 때가 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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