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 대행업체 ‘유창한 이민공사(EBI)’의 폐업 파문이 피해자들의 법정 소송 움직임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 업체를 통해 이미 영주권을 받은 일부 한인들도 행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미국 이민사이트인 ‘도비의 이민스토리’에는 “(EBI를 통해) 정당한 케이스로 받은 영주권이 아무 이상이 없는지, 혹은 계속적인 조사와 추적으로 영주권이 잘못 발급되어 추방당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아이디: duke)”라는 글까지 올라와 이들의 불안감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 본보 기사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한 한인여성도 “수년전 EBI를 통해 영주권을 받았으나 요즘 EBI와 관련된 대체이민 기사만 보면 닭 공장에서 일하며 어렵게 딴 영주권을 박탈당하지않을까 염려돼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훼어팩스 카운티의 또 다른 한인 남성은 “이민업체가 수사를 받게되면 기존에 영주권 받은 사람들까지 다 조사 받는것 아니냐”면서 “내 서류는 하자 없이 진행돼 영주권을 받은 것으로 믿고 싶지만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은 이상 어떻게 장담하겠느냐”며 초조한 심정을 나타냈다.
EBI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들의 이러한 불안감에는 실제로 불법 서류를 통해 영주권을 받았거나 아니면 자신도 모르게 서류조작 또는 서명이 도용됐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자리잡고 있다.
또한 한인사회에서는 이미 이민당국이 EBI에 대한 수사는 물론 이 업체를 통해 영주권을 진행중이거나 받았던 사람에게까지 광범위하게 수사를 진행중이라는 소문이 암암리에 퍼져 있어 이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와관련 전종준 변호사는 “영주권을 취득했더라도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추후 이민국 수사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과거 샘 크루츠키 이민사기 사건의 경우, 영주권 받은지 수년된 사람들도 수사당시 실제 스폰서의 서명을 확인하는 절차를 받은 바 있으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영주권이 취소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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