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혐의로 기소돼 4개월간 수감생활을 하다 9일 석방된 메릴랜드 거주 한인 박모(40)씨가 이민당국에 넘겨져 추방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지난 3월31일 교제해온 애인 김 모(47. 애나폴리스 거주)여인과 다투다 김씨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체포돼 1급 살인 미수 혐의로 그 동안 수감생활을 해왔다. 애나폴리스 카운티 순회법원 파멜라 노스 판사는 지난 9일 박씨에게 1급 폭행 혐의를 적용,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 노스 판사는 징역 25년형에 수감생활 4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박씨에게 전 애인 김씨를 접촉하지 말라는 명령과 함께 박씨를 석방했다. 그러나 카운티 교정국은 박 씨가 석방 즉시 연방이민당국에 넘겨져 추방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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