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이민와 시민권을 땄습니다. 저의 아버지가 유언없이 돌아가셨고 생전에 상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저의 동생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는 상속권한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제가 위 상가의 소유권을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상속을 받는다면 어느 한도에서 상속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재산상속은 내, 외국인을 구별하지 아니하므로 영주권자 또는 외국 국적의 취득으로 인해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도 당연히 재산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그 상속분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집니다. 부의 사망과 동시에 아버지 소유의 재산에 관하여 모 및 형제들과 공동으로 상속을 받고, 상속분은 유언이 없는 경우 형제들 간에는 균등합니다(장남, 차남 또는 결혼한 딸이나 미혼인 딸 모두 같음), 모(母)는 자녀들 상속분의 1.5배입니다. 다만, 상속재산형성에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상속인은 기여분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시민권자입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딸을 위하여 주거용 부동산을 구입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미국의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이 자동적으로 상실되므로 외국인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현재 건물에 대해서는 따로 정해진 법률이 없으며, 토지는 ‘외국인 토지법’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60일 이내에 당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계 보전지역 등 일정한 경우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재외동포법의 시행으로 외국국적 동포로서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재외동포법 제11조 1항에 의거 부동산의 취득, 보유, 이용 및 처분을 함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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