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빌려주면 소유주 벌금… 일자리 주면 사업주 처벌…
정착 막는 조례 시행-추진 전국서 잇따라
불법이민자들의 정착을 막기 위한 전쟁이 소도시로 확전되고 있다.
전국에서 불법이민자들에게 거주공간을 제공하는 아파트 소유주에게 벌금을 물리고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주들에게 벌을 주는 조례를 채택하거나 이를 준비하는 소도시가 늘고 있다.
불법이민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처럼 아파트 소유주 혹은 사업주를 겨냥한 조례를 채택한 소도시의 효시는 펜실베니아주 헤이즐턴이다.
헤이즐턴 시의회가 지난달 조례를 통과시킨 이후 루 발레타 시장이 곧바로 서명함으로써 이 조례는 조만간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헤이즐턴의 전체 인구는 2만2,000명에 불과하다.
발레타 시장은 “조례가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지만 그 영향력이 벌써부터 감지되고 있다”며 “매일 많은 사람들이 도시를 떠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엄격한 불법이민자 단속 조례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이들이 과밀 학급 등 제반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이라는 믿음이 도시 전반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발렌타 시장은 “불법이민자들이 이들을 처리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한 작은 도시를 파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뉴저지주 리버사이드도 유사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펜실베니아주 앨런타운(전체 인구, 10만7,000명)·마운트포코노(3,000명) 시의회는 가까운 장래에 조례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조지아주 갓스덴(3만7,400명)·워싱턴주 케네윅(6만1,000명)·캘리포니아주 에스콘디도(13만4,000명) 등은 조례 채택을 검토하고 있다.
발레타 시장은 “전국 30개 시정부 관계자들로부터 헤이즐턴시 조례를 복사, 우송해 달라는 요청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헤이즐턴시 조례에 대한 반대도 만만치 않다. 존 애시크로프트 전 법무부 장관의 자문을 지냈던 크리스 코바치는 “주 혹은 로컬 정부들이 불법이민자 처리 문제로 커다란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하지만 연방 정부가 이같은 법을 시행하는데 있어 선봉에 서야 한다”고 말했다.
<황동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