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서… 자격 요건 강화 등 영향력 행사
워싱턴주에서 타인의 자녀를 맡아 양육시키는 양부모(foster parents)들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노조를 결성키로 했다.
이들은 양부모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어느 아이를 위탁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있어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노조 결성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지난 18년 동안 양부모 역할을 행했던 데니얼리 박스터는 “당신이 진짜로 양부모가 되어 보기 전에는 양부모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양부모는 마약에 찌든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신생아, 수도 없이 가출을 일삼는 10대 청소년, 성폭행을 당한 어린 소녀, 배움이 늦은 어린이 등을 위탁받아 키우고 있다.
심리학자 마이크 캔필드는 “양부모가 이 같은 아이들을 제대로 돌볼 수 있는 방법을 모른다면 아이들이 처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23년 동안 워싱턴주 브레머턴에서 타인의 자녀를 위탁받아 양육시키는 일을 해왔다.
워싱턴주에는 6,000여 포스터홈이 있으며 이들 가정에 위탁돼 양육되고 있는 어린이가 9,500여명에 달하고 있다. 주 사회·건강 서비스국은 “이들 어린이의 38%가 친척집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연방 보건국에 따르면 대다수 양부모들은 40대 중반 이상이며 일반적으로 친부모 보다 교육 수준이 낮은 편이다. 또한 양부모들의 성별을 따져보면 여성들이 90%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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