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삼진법에 의해 문을 닫는 한인리커들이 생겨나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 특정사실과 관련없음.
삼진법 무섭네
올들어 한인리커 2곳 문닫아
미성년자 상대 주류판매가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아예 영업이 정지되는 삼진법에 의해 문을 닫은 한인 리커 스토어가 올해 들어서만 두 곳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삼진법에 의해 적발된 한인 업소는 다운타운과 린우드 지역에 있는 리커 스토어로 각각 올해 1월과 3월부터 영업이 정지된 상태다.
리커 스토어를 규제하는 삼진법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것 외에도 리커 스토어 오너가 담배 등 업소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장물로 들여와 이익을 남기거나 마약 등을 유통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그러나 관계자에 따르면 삼진법으로 적발되는 한인 업소 대부분이 업주와 종업원의 부주의로 인해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되고 있어 규정에 대한 인식이 요구되고 있다.
가주식품상협의 박종태 회장은 “특히 밤늦은 시간에는 주인이 직접 운영하지 않고 종업원에게 맡기다 보면 일일이 ID를 확인하는 절차 없이 주류를 판매하는 일이 비일비재해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리커 스토어를 운영하는 한인 업주에게 삼진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절실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박 회장은 “협회 차원에서 리커 스토어의 삼진법을 오진법으로 개정할 것을 추진중”이라고 덧붙였다.
삼진법과 함께 히어링 제도도 주의해야 한다.
이는 지역 주민들이 리커 스토어를 상대로 불평신고를 접수 할 경우 시의회에서 관할하는 히어링신청에 접수되고, 신고 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조사한 후에는 리커 스토어에 영업정지 명령까지 내릴 수 있는 제도다.
한인 리커 업소 중 올해 히어링 신청에 접수된 곳은 아직 단 한 곳도 없지만 4.29 폭동 이후 지금까지 총 24개 한인 리커 스토어가 히어링 제도로 인해 문을 닫은 것을 감안하면 한인 리커 업소들의 주의를 요하는 항목이다.
<성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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