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디에고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 배심원단은 방탄조끼를 입고도 전과자가 발사한 총에 맞아 숨졌던 오션사이드 경찰국 소속 앤소니 제페텔라(당시 27세)의 미망인에게 360만달러의 배상금 지급 평결을 내렸다.
제페텔라 경관은 지난 2003년 6월13일 마약중독자이자 전과자인 아드리안 카마초의 차를 검문하기 위해 세우는 과정에서 카마초(사형수로 수감중)가 발사한 총알이 방탄조끼를 뚫고 가슴을 관통, 사망했다.
배심원단은 5일간의 평결 과정을 거쳐 방탄조끼 제작사는 조끼의 재료인 합성섬유가 오래되면 마모되어 방탄 역할을 제대로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당사자에게 인지하게 하는데 실패했다는데 합의, 이같이 결정했다.
배심원단은 그가 착용했던 950달러짜리 방탄조끼가 불량품이었다는 내용에는 합의하지 않았으나 방탄조끼 제작사가 주장한 ‘총탄이 발사된 각도는 방탄조끼로 커버할 수 없다”는 내용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심원들은 이번의 평결이 경찰 등 법집행 요원들의 생명과 안전에 더 신경 써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평결 내용에 따르면 제페텔라의 유가족인 아내 제이미와 4세 아들은 방탄조끼 제작사 세컨 챈스 아모르사(본사 미시간주)와 인공섬유 제작사 토요보 Co.(일본계 기업)로부터 250만달러를 받게 되며 나머지 110만달러는 카마초측으로부터 받게 된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