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리 월 평균 2만건
캘리포니아주가 형사사건 해결에 앞장서겠다며 DNA 분석센터를 의욕적으로 설립했으나 자금난으로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14일 LA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가주는 지난 2004년 11월 실시한 주민투표에서 `발의안 69’가 통과된 직후 리치먼드에 `주범죄연구소’를 설립하고 연구원들을 모아 DNA 샘플 수집 및 분석 작업에 착수했다.
`발의안 69’는 범죄 수사에서 DNA 분석기술 사용에 캘리포니아가 앞장서게 하자며 발의된 것으로, 수천건에 이르는 미제사건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됐다.
이에 따라 연구소측은 각 교도소에 유죄 확정 수감자들의 타액 채취 방법으로 지난달 말까지 모두 81만8,232건의 샘플을 수집했고 53만938건을 처리한 결과를 토대로 2,670건의 범인 체포에 도움을 줬다.
그러나 연구소에는 아직도 처리하지 못한 샘플이 28만7,294건이나 되는데, 이는 더 이상 샘플을 받지 않고 분석한다고 해도 2년6개월이나 필요한 분량이다. 반면 매달 평균 2만건의 샘플이 계속 쌓여 미처리건은 엄청나게 불어날 전망이다.
연구소가 제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운영자금이 크게 부족해 연구원 및 장비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와 각 카운티는 각종 범칙금 10달러당 1달러씩 연간 2,500만달러를 연구소에 지원토록 되어 있지만 실제 전달 예산은 이제까지 750만달러에 불과했다.
따라서 연구원에게는 월 3,100달러가 지급되는데 이는 LAPD나 카운티 셰리프국에 비해 크게 낮다.
연구원 확보를 위해 당국은 범칙금 10달러당 2달러씩으로 배나 증액토록 했지만 2009년에는 DNA 샘플 채취대상이 미결수까지로 확대되는 등 처리해야 할 물량이 늘어나는데 대한 대책은 없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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