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석씨가 자신의 억울함을 기자회견을 요청한 자리에서 호소하고 있다.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없길...”
높은 이자를 준다는 말에 현혹돼 돈을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하고 결국 경찰에 호소하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사기고소 사례가 한인들 사이에서 급증, 경각심을 요하고 있다.
최근 마리에타에 거주하는 한인 김의석씨가 창고식품 내에서 체크-캐싱(Check Cashing)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정한모씨를 한인타운 관할의 도라빌경찰서에 ‘예금계좌사기(Deposit Account Fraud)’명목으로 고소한 사례가 그 대표적인 예.
지난 12일 김씨의 고소로 도라빌경찰서가 작성한 경찰리포트에 의하면 김씨는 지난 5월 15일 정한모(Han M. Chung)씨로부터 서밋내셔널뱅크 제작의 5만 달러의 금액이 적힌 수표를 건네받았지만, 확인 결과 바운스 수표였다.
왠지 이상하다고 느낀 김씨는 정씨에게 6월 2일에 ‘10일 제한 통지(10 day Notice Letter)’와 함께 돈을 빠른 시일 내에 갚아줄 것을 요구했으나, 정씨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자 결국 도라빌경찰서에 신고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김씨는 “1~2부의 높은 이자를 준다는 말에 현혹돼 5만 달러를 빌려줬고, 나중에 정씨로부터 수표로 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이 같은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하고 말았다”고 하소연했다.
김씨는 이어 “정씨에 의해 생긴 피해자들은 본인 말고도 4명이상이고 피해액도 1백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인간적으로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 어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더 이상 피해자가 없었으면 하는 맘으로 정씨를 고소하기로 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와 관련해 정씨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사람들로부터 많은 돈을 빌린 이유는 내가 다 갚을 능력이 있어서였기 때문으로, 하등의 잘못된 점이 없다. 다만 불행히도 남에게 큰 돈을 뜯기는 바람에 예상치 못한 재정적 어려움을 갑자기 겪게 돼 사실상 나도 억울할 뿐”이라고 해명했다.
도라빌경찰서측에 따르면 최근 들어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다는 이유로 경찰서를 찾아와 항의하거나 아예 고소까지 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며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전했다.
<김선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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