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질범 형기 늘리고 거주지 제한등
주지사 강력 규제 관련법안 서명
아놀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20일 악질적 성범죄자들의 형기를 늘리고 출소한 후에도 거주지를 제한하고 특히 어린이가 모이는 학교나 공원에 접근할 수 없게 하는 성범죄자 강력 규제 관련법안에 서명했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이날 의사당에서 양당의 의원 대표들 및 경찰 리더들과 함께 패키지 법안 서명식을 갖고 “성범죄자를 추방함으로써 가족들이 살기에 가장 안전한 캘리포니아주로 만들어 나가자”고 다짐했다.
지지자들은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성범죄자 규제법이 발효됨으로써 가주가 성범죄자 척결에 앞장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환영했다.
일레인 알퀴스트 상원의원(민주-샌타클라라) 등이 제안한 규제 관련법은 어린이 성폭행자 형기를 25년에서 종신형까지로 하고 또 인터넷 이용 성범죄 형기도 크게 늘리는가 하면 어린이 포르노 소지도 중범으로 처벌하게 되어 있다.
그 외에도 성범죄 전과자에게는 전력공개를 의무화시키고 그들을 모니터하고 감독할 성범죄자 매니지먼트 위원회를 만들도록 규정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이외에도 성범죄 전과자들이 학교나 공원에서 2,000피트 내에 거주할 수 없게 하는 등 거주지를 제한시키고 평생 전자족쇄를 채워 위치추적을 할 수 있게 하며 아동 포르노 소지도 중범으로 처벌하는 비슷한 내용의 발의안 83을 11월의 주민선거에 부쳐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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