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F 대배심 증언 거부
프로야구 강타자 배리 본즈(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등 유명 선수들의 약물사용 의혹을 파헤쳤던 기자 2명이 관련 기사에 인용됐던 비공개 대배심 증언을 입수한 경위를 밝히지 않아 결국 18개월까지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의 제프리 S. 화이트 판사는 북가주 유력 일간지인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의 랜스 윌리엄스, 마크 패이나루-와다 기자에게 스테로이드계 금지약물 반응검사에서 본즈 등 유명 선수들이 한 비공개 증언 명령을 거부한데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화이트 판사는 실형 대신 자택연금이나 벌금형을 내려달라는 피고측 요청을 이 날 기각하고 취재원 공개를 끝까지 하지 않으면 최고 18개월까지 징역형을 살게 된다고 말했다.
두 기자는 제 9 연방항소법원에 즉각 항소를 한 상태여서 법정 구속은 면했다.
화이트 판사의 이같은 실형 선고는 이미 이슈화되었던 수정헌법 1조의 정신 및 언론인의 취재권과 사법권 사이의 상충의 골을 더욱 깊게 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화이트 판사는 지난달 이들에게 본즈 선수 등의 비공개 증언 기사에 대한 취재원을 밝히지 않으면 실형을 선고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화이트 판사는 이 날 ‘기자를 포함한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으며, 연방 대배심에서 증언을 거부해서는 안되며, 대배심 증언으로부터 기자를 보호하는 법안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관해 두 기자는 당시 법정 증언을 하지 않을 것이며 정보 출처를 밝혀 취재원에게 피해를 주느니 차라리 감옥에 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윌리엄스와 패이나루-와다 기자는 ‘발코 사건’이라 불리는 스테로이드계 약물사용 스캔들을 조사한 연방 대배심에서 배리 본즈와 제이슨 지암비(뉴욕 양키스) 등 유명 선수들이 한 증언을 입수해 여러 차례 특종 보도를 하고 책을 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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