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한 투자 금액은?
어느 날 저희 그룹에 어떤 고객분이 상담을 오셨다.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델리샵을 할 계획이고 투자금은 30 만불이라고 하셨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30만불 마련하기가 힘들다고 돈을 빌려도 되냐”고 하셨다.
필자는 델리샵을 시작하는 데 30 만불이 실제 필요하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분은 18 만불만 있어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데 주위에서 E-2 비자 신청하려면 적어도 30만불 이상이어야 한다고 해서 30만불 투자를 생각한다고 하셨다.
필자는 웃으며 “아니 사업 시작하시는데 18 만불만 있으시면 가능한 데 왜 필요도 없는 12 만불을 더 투자하시냐”고 말씀을 드렸다.
E-2 비자 신청 가능한 금액은 최소 20 만불이든지, 아니면 30 만불이다 라는 말을 E-2 비자를 고려하시는 많은 분들이 한 번씩은 들어 보셨을 것이다. 물론 시작하는 사업체가 30 만불 이상을 투자해야 실현 가능하다면 30 만불 투자를 해야 할 것 이다. 그러나 사업체를 시작하는 분께는 30 만불이 부담되는 금액이고 또 필요 이상의 금액일 수도 있다.
투자비자에 관한 이민법 규정이나 미국무부 규정을 보면 어디에도 30 만불 금액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이민법 규정에는 다만 투자 금액이 Substantial 해야 된다고 명시 되어 있다. 한글로 번역하면 상당한 금액이라는 뜻이다.
상당한 금액이라는 의미는 사업체가 위치한 지역, 사업종류, 매출과 순수익, 새로 설립하는지, 아니면 운영되고 있는 사업체를 인수하는지, 해당 사업체의 가치와 투자자가 투자하는 금액이 총 투자금의 몇 percentage 인지를 고려하여 주장하는 금액이다.
그러므로 투자금액만 가지고 투자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는 힘들고 위의 나열된 사업체에 관련된 내용들을 먼저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로, 여명에서는 최근에 알래스카에 식당과 관련하여 투자 비자를 통과 받았는데 투자금액이 16만불 정도였던 걸로 기억한다.
해당 식당의 경우 투자자와 배우자가 투자하는 금액이 총 투자금의 100% 였고 알래스카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업체가 타주에 비해 저렴하였기 때문에 영사가 투자금액이 Substantial 하다고 본 것 같다.
E-2 비자가 점점 더 인기가 많아 지면서 많은 분들이 E-2 비자 전문가임을 자처 한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더 조심하고 여럿 미국이민 변호사들과 상담할 것을 권한다.
<이승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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