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사진)가 할리웃 제작자로부터 사기혐의로 고소 당했다고 워싱턴타임스가 25일 인터넷판에서 보도했다.
할리웃 제작자 피터 F. 폴은 LA 법원에 낸 소장에서 클린턴 전 대통령과 부인인 힐러리 상원의원이 자신을 속이고 꼬드겨 백만달러짜리 인터넷 벤처 사업을 무산시켰다며, 주식 손실분 3,000만달러와 현금 190만달러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소장에 따르면 2000년 11월 뉴욕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던 힐러리 의원이 2000년 8월의 호화판 선거모금 행사를 주관하게 하여 190만달러를 쓰도록 한 뒤 인터넷 사업을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
클린턴 전 대통령과 힐러리 의원 선거 캠프 관계자들도 이 일에 관여했다고 그는 주장했다. 특히 클린턴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자신의 회사인 스탠 리 미디어사에서 함께 일하기로 약속해 놓고 지키지 않았다고 그는 주장했다.
스탠 리 미디어사는 `스파이더 맨’을 만들어낸 스탠 리와 폴이 공동 설립한 회사로, 스파이더 맨을 비롯해 헐크 등 만화 캐릭터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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