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뷰의 한 사무실 빌딩에서 커피점을 운영했던 여인이 스타벅스가 영업을 방해하는 등 독점행위를 하고있다며 25일 시애틀 연방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페니 스태퍼드 여인은 지난해 시티센터 벨뷰 건물 1층의 조니카 델리 안에 에스프레소 바를 열었으나 스타벅스가 가게 밖에서 행인들에게 무료 샘플 음료를 제공하는 등 영업을 방해해 결국 작년 9월 개업 4개월만에 가게문을 닫았다고 주장했다.
스태퍼드는 스타벅스가 시애틀 다운타운과 벨뷰 인근 등의 중요한 2개 지역의 건물임대회사와 임대계약을 하면서 시장가격이상의 웃돈을 얹어주고 경쟁자들을 입주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포함시켜 결국 자신이 이곳에 커피점을 내지 못했다고덧붙였다.
스태퍼드는 스타벅스가 독점금지를 규정한 셔먼법을 위반했다면서 이번 소송을 통해 스타벅스의 독점적인 임대계약방식을 종식시킬 뿐 아니라 집단소송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스태퍼드의 변호사 스티브 버만은 같은 빌딩 내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건을 명문화해 계약을 맺는 것이 부적절하다기 보다는 이들 두개의 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이 결국 스타벅스에 독점적인 지위를 갖도록 해 경쟁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도록 했다는 것이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니카 델리의 존 스탓은 애초에 스태퍼드에게 경쟁이 되지 않으니 커피샵을 열지말라고 충고했다면서 그가 소송을 제기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스탓은 스타벅스 커피숍이 십수년전부터 지척에 있었고 스타벅스가 무료 샘플 음료를 제공 한 것 역시 그때부터였다면서 스태퍼드 때문에 오히려 무료 샘플음료를 제공하지 않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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