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중 미국 2,707명…북가주 등 635명
04년 비해 2배 안팎 급증
2005년 한해동안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총영사 정상기)을 통해 한국국적 이탈신고나 상실신고를 한 미 시민권자의 숫자가 2004년보다 각각 약 2.43배, 약 1.86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SF총영사관에 따르면, 05년 국적이탈 신고자는 모두 163명으로 04년의 67명에 비해 무려 96명이나 증가했다. 국적상실 신고자 역시 04년 253명에서 472명으로 수직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한국의 새 국적법 시행으로 이중국적자에 대한 병역의무 부과규정이 크게 강화된 것(국적이탈)과 태생적 한국국적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즉 미주한인의 경우 미 시민권 취득자)이 국적상실신고를 기피할 경우 한국내 재산권 행사에 종전보다 강화된 제약을 받는 등 이중국적자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 때문(국적상실)으로 풀이된다.
미주한인을 예로 들면, 국적이탈은 미국에서 한국국적자의 자녀로 태어나 속지주의를 적용하는 미국 국적과 혈통주의를 적용하는 한국 국적을 동시에 갖게 된 이중국적자가 주로 병역의무 등과 관련해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적상실은 주로 한국태생 한국국적자로서 미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이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은 원칙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미 시민권 취득과 동시에 해당자의 한국국적은 자동적으로 말소되며, 국적상실신고는 이를 법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소정기한 이내 국적상실 신고 미필자라 하더라도 일일이 적발해 제재를 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나, 한국 내 재산처분 등 각종 권리행사에서 과태료를 무는 등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한편 연합뉴스는 25일 한국 법무부 자료를 인용, 지난해 한국국적을 포기한 이중국적자가 전년도의 2배 이상으로 급증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인용된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자료에 따르면, 05년 한국국적을 포기한 국적이탈자는 모두 2,941명으로 04년의 1,407명보다 크게 늘었다. 국적이탈자들이 선택한 국가는 미국이 2,707명으로 대부분이었고 캐나다(93명), 호주(54명), 일본(33명), 뉴질랜드(8) 등이 뒤를 이었다. 국적이탈자는 2001년 686명, 2002년 770명, 2003년 826명으로 소폭 증가하다 병역 기피 목적 국적포기자에 대한 재외동포 자격 제한설이 나돌던 2004년 1,407명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지난해는 2001년보다 무려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적 포기자 대부분이 남성인 점으로 볼 때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 포기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덧붙였다.
한편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가 한국 내에 장기 체류할 경우 신고하는 국내거소 신고 건수는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7만5,081건으로 2005년 한 해 동안의 6만7,642건을 이미 넘어섰다.재외동포가 국내거소 신고를 하면 부동산이나 금융, 외국환 거래 등에 있어 사실상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국적별로는 미국 동포가 4만2,882명으로 가장 많았고 캐나다(1만4,260명), 일본(6,526명), 뉴질랜드(3,563명), 호주(3,125명) 등의 차례로 집계됐다. <정태수 기자> tsjeong@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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