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검찰, 유조선 소유 코노코필립스 불기소 결정
주정부,“벌금부과 위한 피해조사는 계속할 것”
지난 2004년 퓨젯 사운드의 델코 해협에서 발생한 기름누출 사고에 대해 연방검찰이 형사기소를 일단 포기했다.
연방정부와 워싱턴 주정부는 코노코필립스 사의 정유운반을 맡은 자회사 폴라 탱커스 소속 운반선‘폴라 텍사스’가 2004년 10월 14일 새벽 1시경 델코 해협을 지나며 1천 갤런 가량의 원유를 누출했다고 주장하며 조사를 벌였으나 코노코필립스는 누출책임이 없다고 맞서 2년간 대립해왔었다.
정부 조사팀은 당시 누출로 인해 배션 섬과 머리 섬 일대 21마일 해변이 오염됐다며 조사결과 당시 인근 해역을 지나 타코마 정유시설에 입항할 예정이었던 유조선은 폴라 텍사스가 유일했다며 코노코필립스에게 책임을 물었다.
짐 오에스털 연방검사는“협상이 진행되는 현 시점에서 주정부와 연방사법부의 조사결과를 앞질러 기소할 이유가 없다”며 기소포기 배경을 설명했다.
워싱턴 주정부는 그러나, 연방검찰의 형사기소 포기와는 별도로 벌금부과와 정화비용 청구를 위한 피해조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 주정부는 사고해역 정화를 위해 190만 달러를 사용했다.
주 환경생태국 기름누출 조사부의 데일 데이비스 검사관은 노후 된 유조선에서 얼마나 많은 기름이 누출됐는지 알아야 정화방법과 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며 코노코필립스의 성의 있는 협조를 요청했다. 코노코필립스 측은 성실히 조사에 협조하겠지만 당시 유조선 선원 등은 전혀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방 해안경비대는 샌프란시스코의 연방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나 사고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경비대가 확보하고 있는 증거자료의 공개를 꺼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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