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킹 카운티 의회, 셰리프국 자체징계 조사하도록
‘팔 안으로 굽는 식’미지근한 처벌 근절 위해
킹 카운티 셰리프 대원들의 불법부당 행위를 감시할 민간기구가 드디어 발족하게 됐다.
카운티 의회의 정의복지사업 위원회는 28일 셰리프 대원들의 비행, 불법행위 등에 대한 자체 징계조치를 독립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민간기구를 설립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셰리프국이 자체 징계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위촉한 외부 전문가들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이 민간 감시기구는 셰리프 대원들의 비행, 위법행위 등에 대한 내부 조사와 징계절차 등을 감시하게 된다.
그동안 킹 카운티 셰리프국은 비리에 연루된 대원들에 대한 자체 조사와 징계절차가 부실한데다‘팔이 안으로 굽는 식’으로 얼버무려지기 일쑤여서 요원들의 비리 등을 근절할 수 없다는 주민들의 불만이 제기돼 왔었다.
이 법안은 또 경찰 징계 조치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작성하는 회계 감사역을 둘 수 있고, 시민 위원회를 구성, 감시사무소에 대해 자문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가 이번 법안을 5-0의 만장일치의 투표로 통과시켰기 때문에 다음 달 있을 예정인 카운티 의회 전체 회의에서도 통과가 확실시된다.
줄리아 패터슨 의원(D-시택)은 때늦은 감이 있지만 앞으로는 경찰의 불법부당 행위에 대한 셰리프국의 자체 조사를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했다.
론 심스 수석행정관은 법안이 통과된 직후 감시국에 배치할 4명의 인력과 기타 외부 전문인 위원회가 권고한 각종 사업에 대한 예산은 130만 달러 수준이며 이는 2007년도 예산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위원회는 대원들을 감독할 서전트 10명의 증원도 권고하는 등 개선안을 위해 첫해 400만~500만 달러의 예산을 요청했으나 심스 행정관은 우선 셰리프국 예산 내에서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인력재배치를 통해 인건비 등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 라 셰리프국장은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패터슨 의원 등이 발의한 이 법안은 대부분 LA지역의 체계를 기본으로 민간 전문인 위원회의 권고사항들을 대폭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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