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운티 지법, 재판기간 동안 가택연금 조건
의붓아버지,‘착한 아이의 우발적 사고’두둔
이복형제를 권총으로 사살해 1급 살인죄로 기소된 조던 토투아-잰톡(16)이 가택연금 조건으로 일단 석방된다.
킹 카운티 지방법원의 로날드 케슬러 판사는 3일 무죄를 주장한 잰톡에게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몸에 전자감시장치를 부착하고 학교와 법원과 변호사를 만날 때 외에는 집안에만 머물도록 명령했다. 다음 공판은 23일이다.
의붓아들 잰톡의 총격으로 친아들 마이클 밀러(16)가 죽은 뒤 그의 장례식을 준비해온 아버지 팀 밀러는 잰톡이 좋은 아이인데 순간적으로 사고를 냈다면서 집으로 데려가면 엄격하게 법을 지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소 매우 우애가 깊었던 것으로 알려진 잰톡과 밀러는 지난달 21일 사우스 시애틀 Blvd. 파크에 있는 집 지하실에서 38구경 권총을 가지고 놀다가 잰톡이 쏜 총에 맞아 밀러가 숨졌으나 가족들은 이들이 매우 친했으며 잰톡이 고의적으로 밀러를 죽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웨스트 시애틀 교회의 테리 매트슨 목사는 재판부가 잰톡이 훌륭한 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면서 그는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아이라고 말했다.
잰톡을 기소한 검찰은 그러나, 사건 당시 잰톡은 지문을 남기지 않으려고 장갑을 끼는 등 고의성이 있었다면서 잰톡이 총을 입수한 경위도 중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또 밀러가 가슴 위쪽 빗장뼈 근처에 총격 당한 후 피를 흘리면서 911에 연락하라고 했으나 잰톡은 양아버지에게 전화를 해 오라고 한 뒤 자신은 자리를 떠버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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