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사 비상조치 선포
수용 가능 인원에 비해 턱없이 늘어나는 재소자들을 처리하는 데 골머리를 앓아온 캘리포니아주가 재소자의 승인 없이 다른 주의 시설로 옮길 수 있는 비상조치를 선포했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4일 교도소 운영 비상조치를 선포하고 가능한 한 다음달부터 주 교도소 수감자들을 본인의 승인 없이도 다른 주로 이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캘리포니아에서 운영되고 있는 33개 교도소 가운데 29곳에서 정원 초과 수감자들을 수용하고 있어 식사, 물, 전력 등의 관리에 부하가 걸리면서 재소자 및 교도관들의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데다 재소자 폭동 등 위험 사태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는 오클라호마, 인디애나, 애리조나, 테네시주의 사설 교도소와 3~5년간 계약을 맺을 계획인데, 이들 이외에 나머지 19개 주에서도 캘리포니아주에 교도소 시설을 임대하겠다고 제의한 상태다.
한편 수감자들 대상으로 자진 이감 견해를 조사한 사전 보고서에 따르면 총 17만2,000여 재소자중 약 2만명이 타주 시설로 가겠다고 나섰다. 이는 약 5,000명을 이감시키려는 목표에서 4배나 넘는 수치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